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한다"라고 밝혔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처음 시행된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투명화 및 이용자 차별 개선 목적의 법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에서 고지한 공시 지원금 외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 리베이트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후 바뀐점
단통법 시행 전에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단통법 시행 후에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격이 고정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법이다.
단통법 폐지 시 예상되는 변화
단통법이 폐지되고 보조금의 상한이 사라지면 다시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타 통신사로부터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단통법 도입 직전 시절과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
과거에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통신사 보조금 경쟁과 함께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한몫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조사의 수가 줄었고 애플은 아예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장려금에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신청 시 가입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다.;
단통법 폐시지 선택약정 할인제도 변화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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