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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원본이 아닌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 처벌이 어려웠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 혹은 담배를 판매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법을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SNS에서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위.변조 하여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식별 요령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오늘(26일)부터는 이러한 이미지 및 복사본의 사용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어 개인정보 무단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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